집단대출자 은행 상대 채무부존재 청구소송 모두 패소

입력 2012-08-24 07:50 수정 2012-08-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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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폭탄’에 따른 수분양자들 ‘신용관리’ 우려

집단대출을 갚지 않으려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아파트 집단대출자들이 줄줄이 패소했다. 이에 소송이 끝난 후 연체금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신용관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경기도 김포의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과 우리은행, 지역농협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간 업무협약은 분양계약이 소멸하면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금을 직접 상환함으로써 원고들의 상환의무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분양계약이 취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지난해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수분양자들의 완패다.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수분양자 일부도 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4월 패소했다. 경기도 용인의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역시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제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은행을 상대로 한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이긴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낮은 승소 가능성에도 계약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소송 기간 중에는 중도금대출 원리금을 내지 않아 신용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대출보증을 선 건설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용정보관리 규약은 금융기관이 채무부존재 소송 중인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을 확정판결 전까지 유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후의 ‘연체금 폭탄’은 집단대출자들이 유의해야할 점이다. 일부는 패소 직후 떠안아야 할 연체금 및 신용상 불이익을 제대로 알지 못한고 소송에 뛰어든다.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깎아주거나 은행이 연체 이자 일부를 탕감해주더라도 소송비용 등 금전적 손해는 클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소한 이후 자칫하면 엄청난 연체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소송 기간에도 대출금 이자를 내는 것이 수분양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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