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카이라이프, 방통위 방문해 ‘DCS 도입 촉구’

입력 2012-08-22 14:35 수정 2012-08-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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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유선망 이용 위성방송)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객 건의서 2만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DCS 방식은 위성신호를 받는 접시 형태의 안테나 설치 없이 유선망을 통해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의 180개 판매 유통망 대표 및 설치기사와 스카이라이프 영업본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고객의 자율적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고, 음영지역 해소 및 시청 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DCS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철민 비대위 소속 유통망 대표는 “위성방송 100건을 설치하러 가면 약 25% 정도는 음영지역이거나 샷시 타공을 못하는 상황, 또는 주상복합 건물이라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기존 가입자였는데 음영지역으로 이사한 고객의 경우 설치 불가에 따른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DCS를 통해 A/S는 물론 고객의 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DCS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DCS를 가로막는 것은 사설학원들의 성화에 EBS(교육방송)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편익을 외면할 경우 심각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 제출한 건의서는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의 스카이라이프 고객들을 대상으로 받은 것이다. 대형 건물이나 숲에 가려서 위성신호 수신 장애 및 베란다 구멍뚫기 등 위성방송서비스 이용시 불편 사항과 이에 따른 위성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KT스카이라이프 DCS 논란과 관련된 정책 판단 과정에서도 시청자들의 선택권과 편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YMCA는 “현재 DCS를 둘러싸고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위성방송, IPTV, 케이블 등 방송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을 운운하고 있다“며 ”DCS를 규정하는 법 조항 유무 등 상투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을 위해 이 서비스가 지금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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