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가족부 명칭서‘가족’빼라”남성연대 가처분 기각

입력 2012-08-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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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반대단체인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의 명칭에서 ‘가족’을 빼라는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가족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 정책이 남성을 배제한 가족을 장려한다거나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양한 가족 구조와 가치관 등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은 정당성이 있다”며“또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남성연대가 명칭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변경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넘겨받게 되자 다시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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