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수시공시 항목에 대해 사전 확인 절차를 면제하는 등 공시제도 전달체계를 일부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시정보 사전 유출 혐의를 받던 거래소 직원이 지난 18일 한강 하류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 자료를 거래소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기업간 인수합병(M&A)과 같은 수시공시 항목은 사전 확인 절차도 면제된다.
다만 시장조치가 뒤따르는 매매거래정지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의 공시 사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기업규모와 불성실공시 이력 등 공시 우수법인과 우량기업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에 한해 이번 대책을 우선 시행한 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수시 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공시처리 정보의 접근 권한은 공시처리 부서 실무자로 최소화 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의 수사 및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