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매서워진 규제 예고, ‘떨고 있는’ 대형마트

입력 2012-08-16 13:06 수정 2012-08-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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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고민없는 ‘묻지마’식 규제 우려스럽다”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방안이 전보다 한 층 강화된 형태로 발의된 가운데 대형마트와 SMS 등 유통업계가 규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입게 될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복수의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일 월 3~4회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오전 10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발의된 개정안의 규제 강도는 전과 비교해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월 2회 문을 닫도록 해 왔다. 최근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대형마트가 제출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주부터 대형마트 휴일영업이 재개됐다.

대형마트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실현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걱정했다. 그는 “규제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련업계 실적은 참담한 추락을 거듭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위축된 상황이라 규제로 인한 손실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사회악’으로 비춰지면서 정부·지자체에 국회까지 별 고민도 없이‘묻지마’식 규제를 하려는 것 같다”며 “소비자 불편은 물론 납품업자, 중소협력사, 관계된 공장의 노동자 등을 모두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월 2회 휴무를 강제하는 영업제한이 실시된 이후 각 대형마트의 영업실적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3~7월 5개월 연속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줄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모두 전년보다 떨어졌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도 비슷하게 성장세가 둔화됐다.

한편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10월 중 적용될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한 법원이 밝힌 집행정지의 이유가 ‘조례 내용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절차상 하자’인 만큼 손질을 거쳐 조만간 다시 발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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