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반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상보)

입력 2012-08-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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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는 안 교수를 사실상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철수재단이 이름을 바꾸지 않은 한 사실상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교수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교수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대외적 활동이나 종합적 상황을 봐서 입후보 예정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며 “안 교수는 입후보 예정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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