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소관부서가 제각각 나눠져 있는 성폭력 관련법들을 통합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여성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성폭력 관련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이원화 돼 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는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은 여성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통합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성범죄자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업무는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피해자 지원분야는 여성부가 담당하는 방식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