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재형저축' 18년만에 부활·카드 공제 축소

입력 2012-08-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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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즉시연금 비과세는 폐지

내년부터 재테크 상품 지형도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금융·연금 세테크 전략도 대폭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우선 금융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낮아지고 즉시연금 등 장기저축성 보험의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서민·중산층 재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이 강화된다.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되고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도 신설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내년 사용분부터 15%로 낮아져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재테크에 유리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재형저축 자격= 서민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한 비과세 ‘재형저축(장기재산형성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다. 가입 자격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만기는 10년 이상이며 최장 15년간 비과세가 보장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즉 월 100만원 정도다. 대신 지난 18년간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사랑받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어진다. .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도 신설된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같다.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달라진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인 30%로 높인다. 다만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엔 3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소비유도가 활성화될 것이란 게 정부 측 기대다.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퇴직금 한꺼번에 받으면 불리 = 서민우대 세제혜택은 대폭 늘었지만, 부자절세는 설자리를 잃게 됐다.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부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2배로 늘고 5년간 12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2016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엔 0.01%를 적용한다.

최근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깐깐해진다. 지금처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목돈을 맡긴 뒤 최소 10년간 중도인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세 15%를 내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세금 대책도 나왔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한도를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으로 2배 늘린다. 또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도 단일세율 5%에서 최대 3%까지 낮춘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최대 7%까지 인상한다.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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