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음식점업 등 영세업자 부가세 부담 덜어준다

입력 2012-08-08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식, 숙박, 소매 업종 등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소매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등 7개 간이과세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하향 조정된다.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중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중을 뜻한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이용해 매출액만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이들의 부가가치율을 낮추면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재정부 측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율 조정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은 현행 40%(단 2014년까지 30%)에서 10%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3%를 부가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로 줄어든다.

숙박업은 40%(단 2014년까지 30%)에서 20%로 줄었고 운수·통신업도 40%에서 20%로 낮아졌다. 이밖에 농림어업(30%→20%), 소매업(20%→10%),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20%→10%), 전기·가스·증기·수도업(20%→5%) 등의 부가가치율도 줄어든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등의 부가가치율은 바뀌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에 가벼운 잘못이 있어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84,000
    • -3.77%
    • 이더리움
    • 4,650,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524,000
    • -3.76%
    • 리플
    • 671
    • -2.04%
    • 솔라나
    • 200,200
    • -5.21%
    • 에이다
    • 571
    • -2.23%
    • 이오스
    • 800
    • -2.2%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29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4.13%
    • 체인링크
    • 20,030
    • -2.24%
    • 샌드박스
    • 452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