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행 물의 컨택터스·SJM·만도 법 위반 조사

입력 2012-08-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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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노조원 폭행사태를 일으킨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SJM, 만도 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6일 권혁태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일부 위법 확인이 됐으며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권 정책관은 “컨택터스는 고용부 파견법에 의해 파견허가를 취득했다”며 불법파견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파견 허가 이후에 파견사업 운영 등에 있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 그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중이고, 지난 주말에도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컨택터스의 인력 채용 조건 등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도급·파견 이행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택터스로부터 파견받은 다른 사업장도 조사 중이다.

또 고용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SJM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근로 금지 및 파견법 위반 여부,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현행법상 대체근로는 쟁의행위 정당성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 다만,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허용된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체근로를 위해 파견된 업체는 위키피아와 잡솔루션으로 이들은 각각 11명, 50명씩 61명을 파견했다. 파견법 위반여부에도 일부 위반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이다. 그는 “노사간 주장이 대립하는 만큼, 그동안 교섭내용과 경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SJM의 직장폐쇄에 대해선 부분파업이라도 직장폐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현재로선 불법 직장폐쇄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물의를 일으킨 만도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권 정책관은 “지난 주부터 노사를 접촉해서 업무복귀의 진정성을 명확히 표현해라, 그리고 진정성이 확인되면 바로 풀으라고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금속노조 지부 쪽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그 사안이 접수가 되면 바로 조사·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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