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 적발 한달만에 1990건

입력 2012-08-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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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한달 간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990건을 적발했다.

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모두 1614건, 지방자치단체는 376건을 적발해 각각 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범칙금은 다음달부터 5만원으로 오른다.

시행기간동안 시민들의 신고건수는 836건에 달했다. 이 중 276건이 행안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신고되면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나머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들어왔다.

신고를 한 시민에게는 각 지자체의 포상금 규정에 따라 5000~1만 원이 지급됐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이달 말까지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해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한 차례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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