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입력 2012-08-05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담단속요원 233명 투입

이달부터 서울 시내 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은 즉시 견인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한다.

5일 서울시는 보도 위에 주정차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방침이 자치구 단속에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각 구에 보냈다.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견인이 되면 과태료에 견인비, 보관료까지 더해져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

시는 주차가 허용된 재래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은 물론 단속 완화 대상인 택배차량도 보도를 침범하면 예외 없이 견인할 방침이다.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단속에는 시가 6개 지역으로 나눠 배치한 233명의 전문 단속요원과 CCTVㆍ카메라 장착 차량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가 동원된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 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 8만653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76,000
    • +0.73%
    • 이더리움
    • 3,29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0.44%
    • 리플
    • 719
    • +0.56%
    • 솔라나
    • 196,000
    • +1.5%
    • 에이다
    • 475
    • +0.42%
    • 이오스
    • 641
    • +0.16%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1.21%
    • 체인링크
    • 15,150
    • -0.53%
    • 샌드박스
    • 344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