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은 지난 4·11 총선 공천 조건으로 당에 50억원 차입금 제공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중앙선관위가 자신을 검찰 고발한 데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읽고 참으로 놀랐고 항당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제기한 의혹은 전혀 터무니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며 “선관위와 검찰 등에 나가 당당히 조사를 받을 것이며 터무니 없는 음해와 고발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복 대변인도 “우리가 파악하기로 선관위가 김 의원에 제기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선관위가 김 의원을 검찰고발한 행위는 김영주 개인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며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김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당에 50억원의 차임금 제공을 약속,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