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 CD금리 담합 첫 손배訴

입력 2012-08-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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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고객이 은행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법원에 첫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3명은 “은행간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으니 이자를 포함해 1인당 700만원씩 배상하라”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은행들이 정례모임, 비공식 회동, 실무자간 전화를 이용한 관행적 정보공유 등의 방법으로 CD 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들이 CD 금리 합의를 통해 이에 연동되는 부동산대출담보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담합 행위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일단 일부 배상금으로 700만원을 청구하며 향후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작년 하나은행에서 시장금리연동 변동금리를 적용받아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나머지 2명은 2007년과 올해 국민은행에서 각각 부동산 담보대출로 9900여만원과 5000만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은행 등 금융사들이 CD 금리와 관련,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CD 금리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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