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선(先)이주’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2-08-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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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선(先) 이주’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선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예컨대 본 계약과정에서 시공사가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지연에 따른 이주비 이자 역시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순으로 진행된다.

시가 선 이주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났는데도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강남 일부 지역 조합의 조합원들이 최근 선 이주를 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은 “경기침체 속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경기불황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선이주 등의 행태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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