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터키 FTA 기본협정 체결

입력 2012-08-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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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터키와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자페르 차을라얀 터키 경제부 장관은 1일(현지시각) 터키 앙카라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박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한ㆍ터키 FTA는 양국 간 경제ㆍ통상관계를 제도적으로 묶어주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교역이 2~3년 내 100억달러, 나아가 200억달러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은 절차에 대해서는 "FTA는 양국 모두에 좋은 면이 많은 만큼 국회 비준을 거쳐 적어도 내년 1월1일에는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은 현재 중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고 일본과도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려고 노력 중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도 양자 간 FTA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이 맺은 기회를 한국과 터키가 협력해서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차을라얀 장관은 "한국과의 FTA는 터키가 맺은 FTA 가운데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 중 하나"라며 "양국이 역사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당시 걸림돌이 됐던 양국 간 무역불균형과 관련해선 "한국의 대(對)터키 수입이 너무 적고 터키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액수도 상당히 작다. 그러나 FTA 체결 이후 무역규모와 현지 한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나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더 많은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명으로 터키는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미국, 유럽연합(EU), 페루에 이어 9번째로 FTA 정식서명을 한 국가가 됐다. 터키는 우리나라가 46번째다.

박 본부장은 이어 사회보장기구로 이동해 파룩 첼릭 터키 노동사회보장부 장관과 사회보장협정에도 서명했다.

협정에 따르면 터키에서 체류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최대 5년간 터키의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3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터키는 인구가 7370만명으로, 유럽 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유럽 재정위기에도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등 시장 잠재력이 크며 유럽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여겨진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ㆍ터키 FTA 체결이 우리나라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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