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藥?毒?]수백억 과징금 부과받은 OO전자 ‘꿀먹은 벙어리’ 된 이유는?

입력 2012-07-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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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1순위로 자진신고한 업체들이 담합 사건의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건 공공연한 일이다.

지난해 8월 24일 열린 국내 굴지의 전자업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무려 769억원가량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하도록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됐다.

당연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응 수위는 판이했다. 삼성전자측은 유명 로펌의 여러 명의 변호사를 대동해 심사관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반면 LG전자는 조용했다. LG전자측은 변호사 몇명만이 간신히 자리를 채웠다. 두 업체 모두 ‘과징금 폭탄’을 받았지만 그 대응의 온도 차가 판이했다.

이는 LG전자가 가장 먼저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감경제도)를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담합 참여 기업이 담합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해 준다. 자진신고 1순위 자격을 인정받으면 100%, 2순위는 50%를 줄여준다.

자진신고 1순위 지위를 얻은 LG전자는 최종 부과 받은 과징금 188억3300만원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전원회의서 “우리는 심사보고서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앉아서는 별말이 없었던 것이다.

삼성전자는 최종 과징금 258억1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자진신고 2순위 지위를 인정 받아 실제로는 이보다 50% 적은 금액을 내게 됐다. 과징금이 반토막 났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삼성전자·LG전자 두 기업 모두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으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공정위는 올 6월 2개 사업자가 담합한 카르텔인 경우는 1순위자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2순위는 감경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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