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세탁기에 최고 82% 예비 반덤핑 관세 매겨

입력 2012-07-31 10:30 수정 2012-07-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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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풀 제소...내년 초 ITC 판정 이후 관세 최종 확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최고 82%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82.41%, LG전자는 12.15%, 삼성전자는 9.62%의 관세를 매겼다.

다른 회사 제품에 대한 관세는 11.36%이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삼성전자 제품에는 72.41%의 관세가 매겨졌다.

이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지난해 말 한국 업체들이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고 있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월풀의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72.41%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각 업체는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 세관에 현금 보증금을 맡겨놔야 한다. 이는 총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와 삼성·월풀의 멕시코 공장에 높은 관세가 매겨진 것은 이들 업체가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삼성은 멕시코에서 더 이상 세탁기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대우에 70.58%, 삼성 1.20%, LG에 0.22%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상계관세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부당한 가격 경쟁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수입국이 징벌적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기업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4억3400만달러(약 5000억원) 규모의 세탁기를 수출했으며 멕시코 공장을 통해 5억6900만달러를 수출했다.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최종 판정은 올해 12월 나올 전망이다.

미국 산업 피해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상무부가 최종 판정을 확정하더라도 ITC가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해야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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