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藥?毒?]LGD, 'LCD담합' 美서 벌금 4억달러 물어

입력 2012-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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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외국서 당한 사례는…

외국 경쟁당국의 담합 제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담합 때문에 외국에서 수조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 이들은 경쟁기업의 자진신고(리니언시)에 뒷통수를 맞아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받는가 하면, 오히려 최초로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외국의 담합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담합에 다른 외국에서의 첫 벌금형은 지난 1996년 8월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제일제당과 세원아메리카 등이 미국에서 각각 125만달러, 32만8000달러를 부과받은 사건이다. 제일제당은 이후 2001년에도 핵산조미료 가격담합으로 미국에서 300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건당 규모로 가장 컸던 사건은 2008년 11월 LG디스플레이가 LCD 담합으로 미국에서 부과받은 4억달러이며 그밖에 2005년에서 2007년에 걸쳐 DRAM 가격 담합으로 삼성전자가 3억달러,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했다. 미국에서 종결된 DRAM과 LCD 가격 담합은 유럽연합(EU)로 무대를 옮겼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10년 5월 DRAM 가격담합으로 각각 1억4572만유로, 5147만유로의 벌금을 받았고 LG디스플레이는 같은해 12월 LCD 담합으로 2억1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물었다.

그밖에 외국에서의 가격 담합은 IT분야 외에 항공운송에서도 발생해 대한항공이 미국에서 3억달러, 아시아나는 50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외국 경쟁사들은 담합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대 기업의 행보를 감시하고 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적발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한항공의 사례가 모두 외국 경쟁업체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삼성전자는 DRAM 담합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2008년 LCD 담합 당시 적발된 7개 LCD 업체들 중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경쟁사 LG디스플레이가 부과받은 4억달러의 벌금은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과 관련해 내린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었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보는 EU에서도 계속됐다. EU 집행위원회가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치메이, 이노룩스 등 6개 기업을 대상으로 LCD 담합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때도 최초 자진신고에 나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또 다시 한화 3200억여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했다.

한편 세계 각국의 국제 카르텔 제재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착한 배신’ 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외국 경쟁당국이 국내 기업들을 제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외국 경쟁업체들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둘 만큼 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외국에서 리니언시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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