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택배 사업용 전환 가능해진다

입력 2012-07-31 06:00 수정 2012-07-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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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야의 차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차량의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분야 집화배송 영업하는 자의 차량충당 조건에 자가용 차량을 예외 규정으로 뒀다.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아울러 공급된 차량의 타 운송분야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택배 외에의 운송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급된 차량의 무분별한 양도·양수를 제한하기 위해 3년간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3년 후에는 택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자에게 한해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령개정과 함께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세부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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