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생명자원 외국인 획득 허가 의무화

입력 2012-07-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 등의 획득이 허가되고 국외반출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률은 나고야의정서 채택 후 본격화된 생명자원의 주권화 시대에 대응하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의 원천소재인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법상 해양생명자원의 범위는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 해양생명유전자원, 실물과 유전자원에서 유래된 정보로 한정된다.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생명자원의 획득과 반출을 관리하는 획득허가, 국외반출 승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책임기관의 지정,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통해 해양생명공학의 경쟁력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14,000
    • -3.11%
    • 이더리움
    • 4,678,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530,500
    • -2.3%
    • 리플
    • 675
    • -1.32%
    • 솔라나
    • 202,600
    • -3.89%
    • 에이다
    • 581
    • -0.85%
    • 이오스
    • 806
    • -1.71%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050
    • -2.4%
    • 체인링크
    • 20,400
    • +0.05%
    • 샌드박스
    • 457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