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325억원 부당금리, 금감원은 사실파악도 못해

입력 2012-07-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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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조사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단위농협이 금리조작이 발견돼 300억원이 넘는 이자를 환급했지만 금감원은 상황파악조차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농협중앙회가 자체감사를 한 결과, 56개 단위농협에서 금리를 조작해 1만659명으로부터 324억7400만원의 부당이자를 챙겨온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달까지도 관련자료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농협은행이 분리된 뒤에도 금감원이 부당이자 수취규모나 환급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과천농협 등이 CD금리 연동대출의 가산(加算) 금리를 조작한 혐의를 발견하고 담당직원을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단위농협은 변동금리를 임의로 고정하고 대출이자를 더 많이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예금금리는 5.84%에서 4.23%로 1.61%포인트 내린 반면, 대출 금리는 8.44%에서 8.28%로 겨우 0.16%포인트 내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당초 계획보다 검사기간을 늘렸지만, CD금리 연동대출과 관련한 검사는 문제제기 이후에 이뤄졌다.

특히 송 의원이 지난달 금감원에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같은달 25일 답변자료를 통해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는 이유로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제출토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69개 상호금융(농·수·축협 등)에서 부당이자 수취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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