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한달간 구금된 이유도 몰랐다"

입력 2012-07-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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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법률 위반 인정, 가혹행위 함구 요구

▲사진=연합뉴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ㆍ사진)씨가 중국 측에 체포될 당시부터 한달간 구금된 이유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114일 만에 풀려난 김씨는 25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29일 체포된 이후 4월 28일까지 한달간 조사를 받는 동안 무슨죄로 구금됐는지 알수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3월29일 오전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는데 택시에 합승한 승객이 내린 뒤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택시를 둘러싸 나를 검거했다"며 "동료 가운데 강모씨는 비슷한 시각에 호텔에서, 유모씨는 대학원 운동장에서 운동 중에, 이모씨는 자택에서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각각 체포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에 따르면 검거 당일 다롄의 한 호텔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일찍 단둥시 국가안전국으로 옮겨져 4월28일까지 한달간 조사를 받았다. 국가안전위해 혐의는 4월28일 교도관의 컴퓨터를 옆에서 몰래 보면서 알게 됐다.

특히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씨는 국가안전부 측에서 귀환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며 "중국 법률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과 한국으로 돌아간 뒤 구금상태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가혹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1990년대 말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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