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좀먹는 부의 블랙홀]③‘부의 블랙홀’ 차단, 영원한 과제인가

입력 2012-07-24 11:19 수정 2012-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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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노력에도 조세 정보 공개 회피

역외로 빠져나가는 국부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역외 탈세가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국경 없는 탈세를 방지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역외 탈세 등 조세를 피해가는 행동 때문에 일차적으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고 이차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교란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준재벌 등 부유층이 자신의 재산변동 상황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탈세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외 탈세를 통한 국부 유출은 물론 대기업과 재산가들이 덜 낸 세금만큼 고스란히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해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이다.

각국이 역외 탈세의 폐해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탈세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경을 뛰어넘는 탈세를 차단하려면 국제공조 강화, 정보수집 노력, 근본적인 조세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지난 2009년 국제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회색리스트’를 지정하는 등 해당국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런던에서 2009년 열린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 조세 기준을 지키지 않는 비협조적인 나라를 파악해 규제하기로 합의한 직후 이뤄졌다.

당시 공개된 블랙리스트에는 코스타리카·말레이시아·필리핀·우루과이 등 4개국이 올랐다. 회색리스트에는 벨기에·브루나이·칠레·지브롤터·리히텐슈타인·룩셈부르크·모나코·싱가포르·스위스·바하마·버뮤다·케이맨섬 등 38개국이 포함됐다. 이후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던 4개국은 조세정보 교환에 합의하면서 회색리스트로 분류됐으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만군도·스위스는 회색리스트에서 제외됐다.

회색 리스트는 OECD가 제시한 세금 정보 공개 원칙을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 따르지 않는 국가나 조세피난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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