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 개시 결정”

입력 2012-07-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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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이 결국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삼환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업 도급순위 29위인 삼환기업은 최근 주력 사업인 공공 토목사업의 발주가 줄고 해외 시장에서의 신규 수주도 부진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중 지난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건설사는 당초 채권단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협의했으나 지원 규모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정관리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7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데다 채권자의 가압류, 강제집행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회생절차 과정에서 채무 대부분이 탕감되기 때문에 미수금도 떼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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