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파생상품 거래세 신중하게

입력 2012-07-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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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아 증권부 기자

“파생상품 시장이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거래세를 부과한다니 금융선진국 맞나요?”“일본과 인도에서 시행하려다 폐지를 했는데, 시장 역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 내용에 파생상품 거래세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새누리당측은 지난 17일 장내 파생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에 각각 0.01%, 0.5%의 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하지만 역기능과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을 하려다 취소한 이유 등을 되짚어봐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87년 시행을 했다가 시장이 고사될 위기에 처하자 99년에 폐지를 했고, 지난해 인도에서 거래세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시장 역기능 우려로 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

현재 대만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이후 파생상품시장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에서도 시행을 하려다 업계 반발에 부딪쳐 철회를 했었다.

A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당초 ETF는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으로 투자 대중화를 위해 도입한 상품인데 거래세 부과로 투자자들의 외면에 놓일 처지”라며 “세수 남발로 시장이 축소되면 그동안 힘들게 일궈 놓은 세계 금융허브의 꿈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전략을 구사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한숨소리도 깊어지고 있다. 한 자문사 트레이더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 부담이 없는 중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파생시장에 이어 현물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은 단순한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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