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일부 완화…정부, 내수 확대 위해 골프장 소비세도 인하

입력 2012-07-22 15:01 수정 2012-07-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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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총부채상환율(DTI)를 일부 완화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 확대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도 인하한다.

22일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은 많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대출받는 데 제한을 받아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부의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 골프 수요의 국내 유도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부터 22일 오전 0시45분까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처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DTI의 일부 보완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ㆍ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 수석은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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