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마트 서면점 창고형 매장, 문제없다"

입력 2012-07-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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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바꾸더라도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등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일 이마트가 창고형매장으로 전환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 개시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한 이후에도 지역 도매상 영업에 침해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했지만 매장 판매면적이 종전과 같고 주 고객층도 큰 변화가 없어 새 사업 개시 또는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지난해 8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이 ‘중소상인들 사업영역을 침해해 피해를 준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고,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기존 매장을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롯데마트 빅마켓과 같은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이마트는 이마트 트데이더스 서면점, 비산점 등 6개 창고형 매장이 있으며, 롯데마트는 지난달 28일 빅마켓 1호점(금천점)을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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