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관련법안은 낮잠

입력 2012-07-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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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 교권침해 2009년 비해 3배 늘어

초등학교 교사 A(57·여)씨는 최근 옆 반 여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에 멍이들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다.

최근 진주시의 모 중학교와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청주시 초등학교 등에서도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요즘 교권침해는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해결 대책을 내놓겠다고 뒤늦게 나섰지만 깜깜무소식이다. 교사들만 날로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수난을 겪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2011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8597건이었다.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을 한 경우가 4998건으로 많았으며 수업진행 방해가 1853건, 교사에 대한 폭행도 135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98건을 기록했다.

특히 교사폭행의 경우 2009년 31건에서 2010년 45건, 2011년 5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도 2006년 7건에서 작년 146건으로 6년 사이 20배가량 증가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시 대처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여교사들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남자 교사가 많아 학생들 지도하기가 비교적 쉬웠지만 최근에는 여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이들이 잘 따르지도 않는다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여교사들은 때론 학생들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 비율은 서울이 교사 10명 중 남자교사 1.5명, 여자교사 8.5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남자 선생님 2.5명, 여자 선생님 7.5명 수준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김광식 주무관은 “최근들어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 폭언 등을 일삼는 교권침해가 자주발생하고 있다. 이는 요즘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다.

접수된 사례 중에는 교사가 타이르는 상황에서도 참을성이 부족한 남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른 경우도 있었다. 남자교사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외소한 여교사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교과부는 뚜렷한 대응책 하나 내놓지 못하다 부랴부랴 식으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느낀 이주호 장관은 지난달 말 한 간담회에서 교원을 폭행하는 학생에게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다.

이 법안은 1991년 제정된 뒤 2001년 1월까지 3차례 일부 개정했고 2008년 마지막으로 전면 개정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폭언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고 학교장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또 교원단체는 교육감이나 교과부 장관과 교섭·협의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2008년 이후 4년 동안 일선학교에선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늘고 있었지만 교과부는 이를 방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사에 대한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내용 △교권침해를 은폐할 경우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 △교권침해 보고절차에 대한 규정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교육지원전담팀 운영과 학교보조인력 재배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최종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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