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 금리 조사 발단은?...엠네스티제 가능성 제기

입력 2012-07-19 18:37 수정 2012-07-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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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의 발단이 엠네스티 플러스 제도에 따른 증권사의 자백이 발단이 됐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제도란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최초 자진신고할 경우 당초 조사중이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정위 과징금 감면고시 규정에 따르면 앞선 담합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엠네스티 플러스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엠네스티 플러스 규정을 받게 되면 과징금 20%를 감경 받는다.

다만 신고한 담합 행위가 자진신고 지위를 받지 못한 담합행위보다 규모가 클 경우 30%, 규모가 2~3배일 경우 50%, 4배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해 준다. 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증권사가 공정위에 CD금리 담합 신고를 했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 17일 증권사 10곳, 18일 은행 9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10곳이다.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한국SC·농협·부산·대구은행, HSBC서울지점 등 9개 은행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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