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에서 잡스 이미지 제한 요청

입력 2012-07-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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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캘리포니아 연방판사에게 배심원 앞에서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에 대한 언급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30일 모바일 기기 특허권을 둘러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해럴드 매겔히니 애플 변호사는 이날 루시 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잡스에 대한 두 개의 슬라이드를 배심원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에는 지난 2007년 아이폰 출시 당시 제품 발표회에서 잡스의 모습이 포함된다.

찰스 K. 베호벤 삼성 변호사는 고 판사에게 “(재판에서의) 모두 진술(opening statement)에서 배심원들이 15개의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를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잡스가 이 사건과 관련이 됐든 안됐든 잡스 사진을 남용하는 것은 배심원단에 해롭다”면서 “이는 인기 투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재판에서 잡스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애플과 삼성은 현재 4대륙에서 특허권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고 판사는 “스티브 잡스를 아예 언급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애플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들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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