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 물증 잡았다

입력 2012-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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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1곳 리니언시…메신저 기록도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9일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부당이익 기간 규모 산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19일 공정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틀째 증권 및 은행들을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위는 증권사 관계자들의 메신저 기록 등 CD 금리를 담합한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하자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금융회사가 CD금리 담합 사실을 인정해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D 금리 담합 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자신감도 보인다. 공정위는 보통 조사 도중에 조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닌)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증권사 10곳, 18일 은행 9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 중간에 조사 여부를 그것도 구체적 내용을 공식 발표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리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이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CD 금리 담합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금융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CD 금리를 조작하고 담합했다면 이는 금융사가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셈"이라며 "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도 금융사들이 모른 체한다면 집단 소송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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