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증권사 10곳·은행 9곳 현장조사 완료”

입력 2012-07-19 06:57 수정 2012-07-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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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증권사 및 은행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17일에는 증권사 10곳을, 18일에는 은행 9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리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금융회사가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중인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시인했다고 알려졌다. 자진신고의 목적은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에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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