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답합 왜 증권사 먼저 조사했나?

입력 2012-07-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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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은행들이 좌우하는 구조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짬짜미와 관련 증권사를 먼저 조사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CD금리는 이를 발행하는 은행들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짬짜미가 이뤄졌다면 CD금리를 통해 이득을 보는 은행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정위는 증권가를 먼저 선택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가 있어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증권가부터 살펴봤다는 얘기다. 확실한 증거를 잡은 뒤 몸통을 치는 전략이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를 조사했다. 이어 18일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대구, 부산은행에 검사 인력을 투입했다. 금융권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CD금리는 표면적으로 증권사가 결정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매일 오전과 오후 한 번씩 10개 증권사로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CD 금리를 통보받는다. 이후 최고, 최저 금리 2개를 제외한 8개를 평균해 고시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금투협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CD금리를 발표만 할 뿐 실제 금리 수준은 은행에 의해 좌우된다. CD금리는 CD의 거래금리나 호가로 결정되지만, 그 거래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발행금리이기 때문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CD 거래금리는 은행의 발행금리와 거의 차이가 날 수가 없다”며 “증권사에서는 평균금리를 낼 뿐이다”고 말했다.

CD금리가 높게 발행된다면 이에 연동하는 대출금리가 높게 형성돼 은행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증권사와 연계해 CD금리를 조작한 정황을 공정위가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5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42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9.1%는 시장금리 연동대출이다. 시장금리 연동대출은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된다. 이는 300조원 가까운 가계대출의 금리가 CD 금리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CD 금리를 0.5%포인트만 높게 형성해도 은행들은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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