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행위 전방위 조사 어디까지?

입력 2012-07-18 12:56 수정 2012-07-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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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금융·유통· 제조·식품 등 전 업종 조사 벌여

최근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의 칼날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금융, 유통, 제조, 식품 등 사실상 전 업종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기치로 내걸었던 동반성장이 공정위 역할 확대의 큰 동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 친기업정책에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공정위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짬짜미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관련해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권 말임에도 금융감독원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야에 그것도 상당히 오랜 조사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과감하게 뛰어든 것이다.

공정위는 또 11개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 약관중 문제가 있는 36개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금융권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메스를 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공정위는 가전제품, 비료, 라면 등에서 장기간 유지된 담합, 통신사·휴대폰 제조사가 휴대폰 공급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에도 어김없이 제재를 가했다. 소비자들이 먹고 쓰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구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반성장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덩달아 공정위 역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고 과거와 달리 기업협력국이 그 어느 때보다 전방위적인 활약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에 벌써 82개 기업이 2만4000개 협력사와 공정거개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10개 협약을 체결한 수치와 비교했을 때 크게 높다. 무엇보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가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 판매수수료 인상과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20명 가까이 되는 이례적 조사인력을 유통업체들에 풀어 현장을 급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정도 공정위 역할 강화에 촉매제가 됐다.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은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액 2% 에서 납품대금 전액 또는 임대료의 범위로 대폭 확대됐다. 불공정행위의 범위도 더 구체적이고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가 올 대선 최대 이슈가 되면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툴을 가진 공정위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공정위가 가속패달을 밟은 듯한 모습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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