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감몰아주기 적발시 계열사 지분매각 명령

입력 2012-07-18 08:02 수정 2012-07-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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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호 법안 23일 제출...재벌총수 자녀 회사설립 전 사전심사-가공의결권 제한 등 검토

새누리당이‘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당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지난 17일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표발의는 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이 맡았으며, 이르면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 또는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이 적발되면 기존의 과징금 조치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 총수의 자녀 등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회사를 설립할 때엔 공정위에서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문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재벌이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계열사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는 강력히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 소속 의원들은 관련법이 통과되면 사전규제(일감몰아주기 금지) → 행위규제(지분 매각명령 등) → 사후규제(재벌총수 집행유예 금지) 등 단계적인 규제의 틀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총수 자녀들이 편법 증여를 위해 계열사를 세우는 방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임은 또 순환출자금지와 관련,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에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을 행사토록 해 부풀려진 의결권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앞서 모임은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배임·횡령을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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