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EU에 거액 벌금 위기

입력 2012-07-18 07:54 수정 2012-07-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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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라우저 독점 행위 관련 공식조사 착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럽연합(EU)에 또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MS가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MS는 지난 2009년에 BCS를 통해 자사의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이나 모질라와 같은 타사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EU와 약속했다.

MS는 그동안 윈도 운영체제(OS)와 관련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다.

회사가 지금까지 EU에 낸 벌금은 16억4000만유로에 이른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2월부터 MS 일부 제품에 BCS가 제공되지 않아 윈도 고객 중 2800만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MS는 이날 성명에서 “윈도7 업데이트용인 서비스팩1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실수로 BCS가 PC에 설치되지 않았다”거 해명했다.

MS는 또 BCS 의무 설치기간을 당초 약속한 2015년 말에서 15개월 더 연장할 것을 EU에 제안하기도 했다.

EU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EU가 MS가 올 가을 출시할 윈도8도 반독점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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