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 10곳 CD 금리 조작 가능성 조사 (종합)

입력 2012-07-17 17:22 수정 2012-07-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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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짬짜미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CD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권 전체에 일으킬 파문이 상당할 전망이다. CD 금리가 조작됐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이득을 보고, 돈을 빌리는 소비자는 반대로 막대한 피해를 본 셈이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국내 10개 증권사들의 CD 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CD 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서 평균치를 내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다. 그러나 CD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사가 10개에 불과한 탓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가 2010년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지금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 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해 결정된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떨어졌는데도 CD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대출자가 부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편 영국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파문도 CD 금리와 비슷한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 리보금리는 영국은행협회가 대형 은행들이 원하는 은행간 단기대출 금리를 평균 내 발표한다.

사실상 이해관계자가 금리를 결정하는 셈이다. 리보금리 조작의 진원지로 지목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4억56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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