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 CD 금리 담합 가능성 조사(3보)

입력 2012-07-17 15:06 수정 2012-07-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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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증권사들의 CD 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CD 금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증권사들이 짬짜미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CD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거래 실적이 많은 10개 증권사의 자료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데도 CD 금리가 떨어지지 않아 대출자가 부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가 2010년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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