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함부로 못한다’

입력 2012-07-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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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그 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중간정산이 금지되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무주택자 전세금 부담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허용된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가급적 은퇴 시까지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퇴직급여 수수료 납부자도 변경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확정기여형(DC)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계열금융사에 무분별하게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경우 선정사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령개정 내용에 대해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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