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벌개혁 줄줄이 입법 예고

입력 2012-07-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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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에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야,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권 제한까지 검토

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강도 높은 재벌개혁 법안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은 16일 경제민주화 법안 1호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횡령·배임죄로 처벌받는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하고 실형을 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 법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정상참작’ 등의 이유로 최대 2분의 1까지 감형해 주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경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는 “경제민주화를 빙자한 대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모임에선 특경법 개정에 이어 재벌과 대기업의 처벌을 강화하고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겠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는 증권분야에서만 시행중인 집단소송제도를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사자격을 제한하고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또 최근 박근혜 당 대선 경선후보가 언급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이런 재벌개혁 법안들을 12월 대선에 앞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모임 소속 한 의원은 16일 기자에게 “대기업 집단은 지금도 여러 모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권 제한을 동시에 추진키로 해 앞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는 사실상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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