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벌총수 ‘배임·횡령’시 집행유예 금지 추진

입력 2012-07-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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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재벌총수들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민현주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재벌 총수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22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재산 이득액 구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변화된 경제현실을 감안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등 현행 2단계에서 3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다.

형량 또한 재산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설된 ‘300억원 이상’ 구간은 무기 또는 유기징역 1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행법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은 최저 3년, ‘50억원 이상’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다만 경제인에 대한 처벌에 있어 법원은 작량경감을 통해 상당수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다.

민 의원은 “특가법의 목적이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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