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케치] 달리는 차위에 공이 실려갔다면

입력 2012-07-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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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샷한 공이 코스를 가로질러서 가는 경량의 차 뒷칸에 떨어졌다. 큰소리로 불렀지만 운전기사는 듣지 못한 모양이다. 자, 그렇다면 이럴때의 조치는?

이것 역시 국외자로 간주되는데 「움직이는 국외자」 에 공이실려서 간 경우이다. 그리고 그 공을 되찾지 못하면 여지없이 까마귀나 개가 공을 물고 간 경우와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국외자가 있었던 위치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에다가 무벌로 딴 공을 드롭한다.

다만 드롭은 드루 더 그린이나 해저드 안인 경우뿐이고 만일 그린 위라면(까마귀가 공을 물고 간경우 등) 플레이스하는 지점도 구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샷한 공을 얹고 달려가던 차가 플레이어의 소리를 듣고 OB구역으로 들어가서 멎더라도 공은 OB가 아니다. OB구역을 들어가기 전에 차가 있었던 위치에서 공을 드롭하게 된다.(제19조)

-골프화가 김영화 화백의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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