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자발적 트래픽 관리 가능해진다

입력 2012-07-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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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망 합리적 관리·이용기준’서 통신사 입장 반영

앞으로 유무선 통신사들이 유무선 통신망이 과부하 걸릴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자에게만 허용하는 현행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해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트래픽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을 제한하거나 제한수준의 차등을 두는 현행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통신사들이 공신력 있는 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데 관한 우선제한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선 인터넷에서 월별 사용량 한도 초과 이용자에 대해 전송속도를 제한하고, 특정시간대의 P2P 트래픽 전송 속도 제한, 초다량이용자(해비 유저)에 대한 트래픽 제한 등 트래픽 제한에 대한 권한을 통신사에 대폭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 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준안을 업계에 알린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중립성 관리 기준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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