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파이어' 분쟁, 이번엔 상표권 소송으로

입력 2012-07-12 17:31 수정 2012-07-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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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크로스파이어 국내 상표 등록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놓고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와 퍼블리싱 업체인 네오위즈게임즈간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1일 네오위즈게임즈와 크로스파이어 국내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에 크로스파이어 상표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 종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양사 합의에 의해 종료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며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국내 사용자나 게임산업 미래를 위해 게임 개발사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제기 이후라도 협의는 가능할 것이며, 만일 네오위즈게임즈가 퍼블리싱계약 종료 이후의 원활한 서비스 계속을 위해서 상표권 및 피망 계정정보 이전 등 필요한 절차에 협력한다면 언제든지 협의에 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크로스파이어의 한국 상표권은 네오위즈게임즈가 퍼블리셔로서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했으며 중국은 중국 상표청에 등록해놓았다.

만약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상표권 반환을 받지 못해 다른 이름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게 된다면 중국 게임 서비스 권한인 '판호'를 새로 받아야 하며 그 동안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향후 상표권의 향방이 이번 논쟁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보유한 상표권을 부정해왔지만 상표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네오위즈게임즈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소장을 받는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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