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기 방지대책 강화…자살 무보장기간 연장 등 포함

입력 2012-07-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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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사망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기간이 현행 2년에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 사기 방지 제도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계약시 심사를 강화해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기범들을 차단한다. 계약심사시 타사 청약 및 가입 여부,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거나 다수보험 가입자 등에 대해 과다 보험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또한 보험금 수령액을 둘러싼 사기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보험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망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요구되고 있는 현행 절차에서 추가 확인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가입자가 자살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재 제도도 강화된다. 한국의 경우 자살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자칫 보험금 수취 목적으로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게 제도 추진 배경이다. 이에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해외사례 분석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도 논의중이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한국의 경우 자살률이 OECD 중에 높다. 지난 1979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이후 변화가 없었다. 1년을 일단 연장하고, 여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종사자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부과근거 마련하는가 하면 보험사기자 정보를 공유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보험사기가 빈번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과잉진료, 장기 입원 등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자동차보험 진료시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진료비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액·중복보장 등으로 보험사기를 조장하거나 과잉치료, 장기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현행도 근절시킬 방침이다.

상품 출시 전 보험사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실시해 보험사고 고의 조작 가능성 등 취약요인이 발견될 경우 상품설계수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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