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톡'에 속은 3000명, 범인 잡고보니 '18세 고등학생'

입력 2012-07-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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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자신을 차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가짜 프로그램 '배신자톡'을 게재해 수천만원을 챙긴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카카오톡 차단 상대를 찾을 수 있다며 인터넷에 가짜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 고등학생 A(18)군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에 '카카오톡에서 자신을 차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가짜 컴퓨터 프로그램인 일명 '배신자톡'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가입을 유도해 3287명으로부터 총 4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군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사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회원을 1명 유치할 때마다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용돈을 벌기위해 웹하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배운 해킹기술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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