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 내부감사 지적사항은?

입력 2012-07-12 09:15 수정 2012-07-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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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5건 주의 및 개선·예탁결제원 12건 행정조치

증권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파생시장본부)와 예탁결제원(예탁결제본부 전부서)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행사 추진 시 사전·사후절차 누락에 대해 주의를 비롯한 4건의 개선조치가, 예탁결제원에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행기관 협의를 포함한 12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여간 각각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한국거래소에서 파생시장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는 행사 추진 시 사전·사후절차 누락에 대해 주의조치가 결정됐다. 이밖에 △돈육선물시장 휴장 관련 신시장시스템(EXTURE)기능 △결제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업무매뉴얼 △파생상품 우수논문 선정 및 시행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내려졌으며 해외출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통보도 함께 하달됐다.

모범사례로는 회원의 주문실수로 인한 대규모 손실발생 방지를 위해 실시한 ‘이상호가 사전 모니터링’이 꼽혔다.

예탁결제원이 전 부서를 상대로 실시한 내부감사에서는 제반 권리행사 및 전환청구 오류, 결제프로세스 및 운영리스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가운데 권리관리부가 △전자투표시스템 입력데이타의 오류정정 및 승인권자변경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마련 △질권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경우의 처리방법 관련 규정개정 검토 등 4건으로 가장 많은 개선 권고를 받았다.

펀드결제부는 펀드별 권리수량의 가확정오류에 대한 개선체계 등 3건에 대해, 증권결제부는 기관결제 매매자료 입력오류 처리방법 등 2건이, 증권예탁부에서는 보호예수증권의 관리방법 등 3건에 대해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모범사례로는 증권결제부가 2년간 개발해 완성한 신증권결제시스템이 선정됐다. 결제시간 단축으로 만성적 경제지연이 해결되고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유동성 공급으로 증권시장결제 제도의 개선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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