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김용태, “정두언 체포동의안 처리는 부당”

입력 2012-07-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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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안건상정되기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을 알지만 각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기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 의원의 유·무죄 여부에 우리가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나. 구속감인지 불구속감인지 알고 있나”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법원은 사실상 판단할 것도 없이 아마 구속영장발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는 검찰이 원할 때 특히 회기 중에라도 체포동의안을 내면 지금처럼 아무 판단 근거 없이 계속 동의해줘야 한다”면서 “불체포 특권과 방탄국회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때나 검찰이 원할 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걸 용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탄국회는 절대 없다고 우리가 선언하자. 그리고 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으니 회기 끝나는 8월3일까지 우리 판단을 늦추자”면서 “오늘 우리가 법원에 아무 판단 근거를 남기지 않은 상태, 백지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부결정 아닌 기권을 해달라. 저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의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법원의 영장실실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꼴”이라고 부결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려는 이유는 그간 몇몇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거나 검찰 출두를 기피했기 때문”이라면서 “정 의원이 검찰 수사에 불응했나, 당에 방탄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나”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 아니라 피의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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