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일요휴무로 쌓여가는 농축수산물 ‘대방출’… 강제휴무 간접비판?

입력 2012-07-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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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가 살리기! 롯데마트 통큰기획, 일요휴무로 쌓여가는 농·축·수산물, 롯데마트 대방출!” 11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롯데마트 영업광고 제목이다.

롯데마트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제휴무에 대해 간접 비판에 나섰다. 11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강제휴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농가 지원을 위해 신선식품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롯데마트는 의무휴무로 상해가는 농축수산물 ‘롯데마트 대방출’이라고 대대적인 광고에도 돌입했다.

우선 롯데마트는 오는 11일부터 1주일간 부추, 얼갈이, 버섯 등 주요 채소 6개 품목, 50여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신선식품의 경우 신선도가 중요한데, 의무휴무로 주문량이 감소하면서 대형마트가 주요 판로인 농가들이 수급 조절 및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롯데마트측은 설명했다.

또한 전체의 70% 이상의 점포가 의무휴업에 들어가면서 채소 주문량도 전주 일요일과 비교해 60% 가량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강제휴무 비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조금이나마 산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선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마트의 이번 행사를 두고 대형마트업계는 역풍이 불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현재 정치권은 기존 영업 제한에 더해 강제휴무일을 늘리고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마트의 이번 행사가 정부와 정치권에 눈에 거슬릴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전통문화와 자연보존이 필요한 중소도시에서 시·군·구청장이 5년간 한시적으로 대형 유통매장의 신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상권 1㎞ 이내뿐 아니라 중소도시 전체에서 점포의 신규 개설을 제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기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9시~오전 10시로 확대했다. 또 의무휴업일수도 현행 월 1~2일에서 3~4일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에서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송이다 해서 가뜩이나 시끄러운 상황에서 의무휴업이라는 문구를 달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혹시라도 다른 대형마트에 역풍이라도 불지 않을까 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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